이직확인서의 첫 단어인 "이직"도 의미가 헷깔리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다보면 어려운 용어들을 만나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뜻을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혼동될만한 용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 이직일
[이직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근로 제공 마지막 날)
예를들어
6월 30일까지 일하고 7월 1일부터 직장에 안나왔다면
이직확인서 : 6월 30일
자격상실신고서 : 7월 1일
로 기재합니다.
이직일은 직원이 직장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신고 일자와 헷깔릴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때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②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효력 발생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③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입니다.
④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이 이직일입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경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주가 해고한 날이 이직일입니다.
2. 이직사유
어려운 말로하면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이 발생한 이유고 쉬운 말로하면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직 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작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소명된다면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일 경우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라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준기간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법 제40조)을 말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24개월이 됩니다. (주말만 근무하거나 요일을 정해서 주 2일만 일한 경우 여기에 속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법 제41조)을 말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20개월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한 경우
소급하여 18개월인 2022년 3월 1일 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일의 합산일)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가, 무급휴직, 결근, 무급주휴일,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말합니다.
①보수지급 기초일이지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임금 체불, 유급휴일이 발생하지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사람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5.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직일 이전 3개월 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1일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
- 통상임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등
1일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① ÷ {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 수}②
①의 임금은 (3개월간의 월급총액) +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②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계산합니다. 예) 4월 1일 퇴직인 경우 1월(31일)+2월(28일)+3월(31일)=90일
급여 합산일 : 1월 (31일) = 300만 원
2월 (28일) = 280만 원
3월 (31일) = 320만 원
------------------------------------------------------
이때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AverageWageCal
6.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급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쉽게 설명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식비, 주유비가 이에 속합니다. 성과급의 경우최소 50만 원은 보장 되고 여기에 개개인별 성과에 따라 추가금이 붙는 형태로 지급된다면 최소한도 50만 원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s://work.calculate.co.kr/ordinary-wage-calculator
7. 기준보수
기준보수란 사업의 폐업, 도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보수 산정. 확인이 곤란한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으로 정한 금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을 말합니다.
8.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1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호)
법정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을 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 상시 근로자의 경우
4주의 총 근로일 수는 20일이 됩니다.
예시 1) 6-6-6-6-6-4 (주 6일 34시간 일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
4주간 동일하게 일한다고 가정하면 136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이를 총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면 이 단기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예시 2) 5-7-5-7-5-3 (주 6일 32시간 일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
4주간 동일하게 일한다고 가정하면 128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이를 총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면 이 단기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9. 기준기간 연장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 육아휴직, 기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8개월 간 질병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 2개월인 경우
기준기간은 18개월에 2개월을 더한 20개월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20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유란?
-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제외)
- 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간호를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해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무급휴직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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