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면 당연히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 찾아가는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보험을 들어보셨지요? 보험을 들었다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떼간 적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일 그만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납부하면서 내 쌩돈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내 돈 받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안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납부한 돈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 퇴직한 날로부터 18개월을 돌아봤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야 합니다. 단순하게 30일X6개월 = 180일로 계산해서 6개월만 다니면 실업급여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전하게 7개월~8개월 다녀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도 그냥 먼저 일을 그만 두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최소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직장에 말을 하고 휴직신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에 휴직신청을 했지만 사업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몸이 다 나아서 건강해졌다는 확인을 병원기록 등으로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받아 참지 못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록을 남겨두셔야 수급자격을 검토받게 됩니다.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지도개선과나 노동청에 신고한 이력을 남겨두신다면 검토를 통해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벌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계약직, 단기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용직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18개월 중 9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를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거나 채용후 원래 받기로 했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을 임금으로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해 과도하게 일을 시켜서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어 고용승계를 보장받았음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과의 합가를 목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이전해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직장으로부터 멀리 이사를 해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직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보던 가족이 완쾌 또는 호전되어 더이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해서 퇴사시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어도 수급받았던 기간 이후부터 다시 수급요건이 갖춰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수급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65세 이상이 되어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68세에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라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의외로 이런 문의가 많아서 적어두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폐업 전 최소 2년간 사업을 지속하고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동기간 대비 20% 매출액 감소와 6개월 간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안내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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