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안내데스크

이직확인서 (사업주편)

by 더퍼플베리 2023. 9. 6.
반응형

이미지 출처 : Unsplash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 듣게 되는 용어에 당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이직" 두 글자만 치면 서식 자료실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검색창에 "이직" > 서식자료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그러면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래의 약식처럼 생긴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1.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따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두거나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 맡기면 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접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생긴것만 어렵고 복잡하게 보일 뿐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업장과 피보험자 항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장에는 업체의 정보를 기록하시고 피보험자에는 직원의 정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를 상실사유 구분코드에 맞춰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또는 예정된 상황, 공사 중단 등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징계, 기밀 누설, 경영상 피해, 금고 이상의 형, 횡령, 배임 등)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가장 윗 칸에는 해당 직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를 들어 8월 24일에 퇴사한 경우 가장 윗 칸에 8.1 ~ 8.24 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7.1 ~ 7.31 또 그 아래 칸에는 6.1 ~ 6.30 로 적어내려 갑니다. 통상 7~8개월치를 작성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 기준 때문에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③ 보수 지급 기초일수

 

②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합니다. 반면 유급휴가, 유급휴일은 날 수 계산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여기서 보수 지급 기초일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 주휴일을 뜻합니다.

 

 

④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⑤ 임금 계산 기간

 

직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자세한 예는 ⑥번 설명을 하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⑥ 임금 계산 기간 총 일수

 

⑤번 기간에 따른 총 일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2월 24일 이직한 경우 1월 31일 이직한 경우
⑤ 임금 계산 기간 12.1 ~
12.24
11.1 ~
11.30
10.1 ~
10.31
9.25 ~
9.30
⑤ 임금 계산 기간 1.1 ~
1.31
12.1 ~
12.31
11.1 ~
11.30
X
⑥ 임금 계산 기간 총 일수 24일 30일 31일 6일 ⑥ 임금 계산 기간 총 일수 31일 31일 30일 X

⑦ 임금 내역

 

⑤번 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 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X 3/6, 연차수당 X 3/6

근로한 개월이 8개월인 경우, 상여금 X3/8, 연차수당 X 3/8


⑧ 1일 통상임금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 1일 기준보수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적어야 한다면 ⑤번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퇴사한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⑩번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직원이 퇴사 당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 기준 기간 연장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코드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