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질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귀포 고용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매뉴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 스스로 2가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퇴사사유가 자진퇴사 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인가?"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장과 안좋게 나와서 고용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그밖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② "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되서 회사에 들어간 것인가?"
지금 퇴사한 직장이 만 65세 이상되어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부터 입사해서 다니던 분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계속 근로가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단절 없이 이직하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올해 생일 3월 10일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해라고 가정해 볼께요.
만약 올해 3월 9일에 입사를 했다면 만 64세에 입사를 한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은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입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2. 사업주에게 2가지 요청하기
위의 사전 질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2가지를 요청하세요.
① " 제꺼 자격상실신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자격상실신고는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격상실'이라는 말에 상처받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만 여기서 '자격상실'이란 고용보험을 이제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제 여기를 그만두었으니 더이상 보험을 안내도 되겠지요? 따라서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어 퇴사한 직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시리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안되서 해고된 것 같은 뉘앙스로 해석하고 혼자서 의기소침해지는 일은 없기로 해요.
② " 제꺼 이직확인서 접수해 주세요"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흔히 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직원 고용보험료를 같이 납부하니까 직원 퇴사와 함께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해야 접수를 해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이직'이라는 말에 "아니 직장을 그만 두고 일을 안했다는데 뭐가 이직이라는 거냐?" 며 발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도 '이직'이 그 '이직'이 아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원이 직장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사업주가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FA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자료실> 서식자료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023.9.13 버전)
- 자격상실신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완료되면 카톡이나 문자가 발송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이나 문자를 받으시면 처리가 된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실업급여 관련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라는게 무작정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예비교육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교육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or 집체 교육
① 온라인 교육 듣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회원가입 후 로그인(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화면 정 중앙) 듣기
② 방문해서 집체교육 듣는 방법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집체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귀포 고용센터의 집체교육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보통 수급자격 신청 집체교육은 교육시간 30분~40분전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서 미리 오셔서 작성해서 신청하고 예비교육인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4. 워크넷에 구인신청 하기
워크넷(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을 하시면 K로 시작된 번호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구직신청을 하라고 하면 "내가 당장 어느 회사에 구직을 신청해야 하느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왜 구직신청을 하라고 하냐?" 등 질문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구직신청은 업체나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입사지원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분명함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일을 구하는 기간동안 주는 급여인 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구직신청은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가 된 나의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기위한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간혹 승인대기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귀포 고용센터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여성가장 여부 : ○예 ●아니오 → "예"라고 표기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② 도서(섬)지역 거주여부 : ○예 ●아니오 → 제주도는 섬지역이지만 섬으로 체크하면 안됩니다.
"내가 남편을 먹여살리고 있으니 내가 여성 가장이 아니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없어서 내가 벌어 생활하니 나는 여성 가장이다" 라고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장을 "예"로 표기하시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장 여부는 나라에서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할때만 체크하기로 해요.
제주도는 섬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서(섬)지역으로 표기하면 이 또한 승인이 안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도서(섬)지역이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들 중 고용센터가 없는 작은 규모의 섬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는 고용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섬)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고용센터 방문하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고용센터로 신분증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신청을 한 분들은 안와도 되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셨어도 고용센터로 한 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면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꿀 팁을 드리자면 고용센터마다 민원인들이 붐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 보시고 한산한 시간대를 알아본 후 방문하시면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 수요일과 금요일에 오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한 편입니다.)
※ 온라인 교육이 아닌 직접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미 상담창구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정해드린 날짜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자필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안하고 바로 방문하시는 경우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방문해서 업무처리 소요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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