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2가지를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① 자격상실 신고
② 이직확인서 접수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직한 적이 없다. 나는 퇴직을 한거다."
그러면 안심을 시킨 후 '이직이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겼다는 뜻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직(離職) 이란 離 떠날 리(이) 職 직분 직으로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이직확인서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퇴사 날짜,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며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Fax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류를 받아와서 고용센터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전화나 구두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어디가서 서류를 떼거나 받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업주에게 요청만 하시는 겁니다.
딱 정해드립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내가 왜 해야 하냐?", "퇴사한지 너무 오래되서 해 줄 의무가 없다" 라고 하며 발급 거부를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제 1항에 의거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자(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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