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처리해 주는 서류업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서류를 떼오거나 받아오시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전화나 구두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이직확인서 접수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체크할 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소요)을 들었나요? "
① 온라인 교육을 시청했다면? → 신분증 갖고 영업시간 내 아무때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교육을 시청 안했다면? →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집체교육(집단으로 단체교육 하는 것) 요일과 시간을 안내 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용센터에 도착했다"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표를 찾아서 번호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귀포 고용센터를 예로 설명할께요.
번호표는 은행처럼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다.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담당 주무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글에 따라 번호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다녔던 회사의 주소지 또는 나의 현 거주 주소지(등본상)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번호표를 눌러 담당 주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실 땐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겁니다.
번호표를 뽑고내 순서가 되서 창구에 가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신분증으로 신원조회 후 다음의 서류를 주면서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실거예요.
지금부터는 서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께요.
1. 재취업을 위한 약속 작성하기
재취업을 위한 약속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① □ 확인함 3 군데에 체크하세요.
② 성명란에 이름을 쓰고 싸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되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으니 당연히 돌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퇴사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왜 실업급여 받으러 연락을 안해 주었냐?'며
따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한번 다짐을 해 보아요.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 공짜돈이 아닙니다.
엄연히 급여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일자리 찾기'(구직활동)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하기
① 성명 : 성함을 적어주세요.
②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③ 주소 : 주소를 법정동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시 ○○동 까지만 적으면 됩니다.(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④ 사업장 명 :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 명칭 (공사장 명칭)을 적어주세요.
⑤ 소재지 : 주소를 잘 모르시면 "동"까지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⑥ 자격취득일 (입사일) : 모르시만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⑦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⑧ 구체적 이직사유 :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한 사람만 작성해 주세요.
(투잡을 뛰셨던 분들은 4대보험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
⑨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로 체크해 주세요.
'취직'이나 '사업'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⑩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예'로 체크해 주세요.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직 가능 상태가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아니오'로 체크해 주세요.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수급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⑫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 장애 유무에 따라 표시해 주세요.
⑬ 현재 워크넷(www.work.go.kr) 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구직신청 유무를 체크해 주세요.
⑭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아니오'로 체크해 주세요.
'예'로 체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가 나와서 해당 내용이 완료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⑮번부터 ⑱번 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만 작성합니다.
⑮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오늘)이 속한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까?
⑯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 . .)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입니까?
⑰ (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노무제공)내역이 없습니까?
⑱ (노무제공자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코드가 45로 신고된 경우) 귀하의 노무제공 종료 사유는 무엇입니까?
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아니오'로 체크해 주세요.
생계수급자로 자활근로로 일했던 분은 근로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⑳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 희망하는 항목에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희망하지 않음'만 빼고 체크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직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급여입니다. '희망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면 일자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뒷장)
뒷장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단 상단에 날짜, 성함, 싸인을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역시 '동의함'에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성함, 싸인을 하세요.
그 다음 헷깔리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장을 잃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은 2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지원자로 선정이 되려면 재산 6억원 이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서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실업급여를 5개월 받아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면
다음번 실업급여를 받을 때 7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한도 내에서 끊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희망함'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때 희망함으로 체크하면 실업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 다음 포스팅의 안내에 따라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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