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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by 더퍼플베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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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미리 살펴보세요^^]

 

1.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는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의 보험이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무보험 오토바이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의 치기에 오토바이를 타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이제는 오토바이 탑승시 헬멧 착용률은 많이 높아졌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 역시 법으로 규제된 이후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게 되었었지요. 아마도 오토바이 역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규제와 법적장치가 많아질수록 사는 것이 좀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담은 영세업자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  식품 소비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식품 유통기한이 표기 되었습니다. 저도 식품을 살때는 제일먼저 유통기한을 살펴 식품의 신선도를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됩니다.

식품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흔히들 "괜찮아. 먹어도 안죽어~" 라고 했던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기간이 눈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지요.

참으로 신박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면 좀 더 식품의 판매 기한이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선도에 대해 어떻게 측정하고 가늠해야 할지는 또다른 숙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을거야~"랑  공식적으로 "여러분 날짜는 지났으나 죽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느낌이라 흠... 조금 시행된 이후를 지켜봅시다.

 

3. 슈프림 한국매장 오픈

젊은층에게 인기 많은 슈프림 미국본사에서 상표출원을 신청하여 올해 9월 2일에 한국에서 상표권 출원공고가 났습니다. 

슈프림은 1994년 제임스제비아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스케이트 보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브랜드로 시작해 여러 네임드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스트릿 브랜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두터운 스트릿 패션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슈프림 매니아층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서울 청담과 한강, 강남 등이 후보지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성수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신축중인 복합문화 공간 '서울 숲 루프테이션'이 내년 5월 개장되는데 개장 시기도 맞춰 슈프림 매장도 함께 열게 될 것입니다. 만약 2023년 한국에 슈프림 매장이 들어선다면 전세계에서 15번째 매장이 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이후 두번째 슈프림 매장 보유국가가 됩니다.

 

4.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2023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 디자인으로 된 교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9일 제주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 (중학교 8곳, 고등학교 7곳)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는 2019년 한국의 교복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교복 회사에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3년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버버리측의 입장은 결국 여러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체크무늬 교복을 바꾸는 새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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