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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데스크

실업인정 방법 총정리

by 더퍼플베리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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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실업급여가 월급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사실 월급도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요^^;;)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야겠지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셨다고 해서 목돈을 똬악~ 내 통장으로 이체해주는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기준에 맞춰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 실업급여를 나눠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어 실업자가 되었다고 주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왜 처음에 "실업급여"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직급여"의 표현이 이해하는데는 빠르실거예요.


하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하고 계신답니다.^^;;;

 

"고용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고용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셔야^^;

"고용보험 타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니 왜 보험을 먹어요?^^;

"내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일 그만뒀는데 왜 실업급여 안줘요?" ... 아...실업급여 아프다고 안쓰러워서 드리는 돈이 아닌데^^; 


 

따라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현재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면 좋을거 같지요? 아니예요.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생길거예요.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직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일자리를 구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실업인정' 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다시말해 아직도 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고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는 실업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실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구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횟수만큼 하고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과 수급받게될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한번에 안줘요.

세상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했죠?

구간을 나눠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확인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며 실업인정일에 확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왜 입금이 안되는거냐?" 부터시작해서 "몇 시에 입금할꺼냐? "하며 빚쟁이 빚 독촉하듯 고용센터로 전화해서 화를 내지 않기로 해요. 법규정에는 5일 이내 입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보아요~ )

 

그렇다면 여기서 재취업활동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물론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의무횟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한 노력(재취업활동) 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직접 찾아보고 면접을 보는 것만 인정되는 것 같죠?

아니예요. 일자리가 우리 필요에 맞게 착착 준비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직을 하는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구직외활동 역시 취직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 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이렇게 정성껏 표를 만들어 써놓아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냥 간단히 알아듣게 설명해 드릴께요.^^

1. 면접 또는 입사지원을 통한 실업인정받기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할때 입사지원한 날짜 확인 후 첨부 / 방문으로 실업인정 할 때 주무관에게 입사지원한 날짜 말하기
  •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플랫폼을 통한 입사지원 - 마이페이지에 입사지원한 기록을 캡처해서 첨부파일로 넣기 / 방문시에는 캡처한 사진파일을 프린트해서 가기
  • 서귀포오일장신문이나 교차로등 신문을 보고 직접 면접을 간 경우 - 고용센터에서 미리 면접확인서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사업주에게 싸인 받기. 면접확인서에 광고 오려서 붙이기 
  • 채용박람회에 다녀온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기

 

 

2.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록으로 실업인정받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기로 한 경우 - 처음 실업급여 신청시 면접을 보러 다닐 게 아니라 자영업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셔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세요.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점포물색을 다녔던 기록(사진, 서류 등)이나 임대차계약서,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기록, 인테리어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안 되는 경우

  • 지인이나 아는 사람 소개로 업장을 방문하고 면접을 보고 오는 경우
  • 면접을 보고 명함만 달렁 들고 오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고 통화를 종료한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서 오는 경우
  • 퇴사한 직장에 다시 면접을 보고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는 경우
  • 이력서를 내서 면접일정이 나왔음에도 면접보러 가지 않는 경우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 외 활동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면접을 보러 다니거나 입사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만 해야하느냐?

아닙니다. 

구직 외 활동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리검사 하는 것도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이런 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닐까요?

그래서 구직 외 활동은 횟수 제한이 있거나 불인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취업특강 듣고 실업인정 받기

 

고용보험 홈피 or 어플 > 간편인증 >

온라인 취업특강 (중간쯤) > STEP 강의실 >

 

 

※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받을 때 주의할 점

  •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같은 강의를 중복해서 수강하는 것불인정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구직 외 활동 선택 > 선택하시오 >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 실업인정일 당일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2.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듣고 실업인정 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단기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특강은 고용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아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는 한 달에 한번만 단기취업특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은 단기취업특강을 참석하시고 실업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단기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받을 때 주의할 점

  • 단기취업특강을 몇 회까지 인정해주는지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온라인과 합해서 3번까지만 인정함, 오프라인 취업특강도 3회까지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음. 서귀포센터의 경우 단기취업특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이유는 대부분 오프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분들은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 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매정하게 횟수에 제한을 두고 모질게 할 수 없어서....^^;)
  • 단기취업특강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 하세요. (제주시 고용센터는 전화로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귀포 고용센터는 전화 접수가 안됩니다. 현장 방문 접수 또는 워크넷으로 접수만 가능해요.)
  • 워크넷으로 들어가면 단기취업특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티켓팅 해보셨지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센터에 전화하서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단기 취업특강은 정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마감되면 신청이 안됩니다.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 60명까지만 받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기록으로 실업인정받기

공무원, 공인중개사 학원, 경비원 신임교육, 요양보호사 등 기업이나 사설학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실업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닌 경우 - 담당 주무관과 사전에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시 찾고 있는 일자리를 바리스타라고 선택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며 실업인정을 요청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담당 주무관에게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실업인정이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부, 수강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함) 
  • 어학 시험, 국가자격증 시험을 본 경우 - 담당 주무관에게 수험표 또는 응시표를 제시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중복은 불가하며 시험 날짜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접수일 또는 합격 발표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나 훈련한 기록으로 실업인정 받을 때 주의할 점

  • 어학원 수강, 취미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는 불인정 합니다.
  •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불인정 합니다.
  • 학위를 수여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 같은 자격증 시험은 불인정 합니다.
  • 운전면허 수업, 운전면허 자격 시험 및 취득은 불인정합니다. 
  • 다만, 재취업 희망 직종이 운전과 관련된 직업 (운전기사, 화물차 기사 등)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설정한 직업군과 같은 직군의 교육만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만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수강하느냐에 따라 실업인정 판단이 결정되므로 꼭 담당 주무관님에게 문의하세요.

 

4.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단 1회만을 인정합니다.

심리검사는 워크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심리검사를 택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표를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구직 외 활동  선택 > 선택하시오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캡처한 검사 결과표 첨부파일로 첨부하기
  • 실업인정일 당일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검사 결과표 프린트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기

 

워크넷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성인심리검사 중 택 1  

 

 

워크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직업심리검사가 촤라락~ 펼쳐집니다. 그 중 성인심리검사를 선택하세요.

 

 

저기 퍼렇게 검사실시라고 쓰인 거 보이시죠? 

저걸 다 하는게 아니라 한 가지만 골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걸 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검사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서TT... 다시 한번 알려 드려요. 저 중에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

 

5.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전체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하며 증빙 서류로 참가증이 필요합니다.

중복 수강은 안되며 참가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인정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 스케줄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방법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6.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1회 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1365 자원봉사센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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