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셨어도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가 뜹니다. 결국 한번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암튼 그렇게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마치고 2주 후 날짜를 지정해서 안내 해 줄겁니다.
보통 그렇게 안내되는 날을 '1차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며 이날이 최초 방문일이 되는 거랍니다.
사실 최초 방문은 아니죠. 신청했을 때 방문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고뇌에 빠질 수도 있지만...
헤헷^^
실업이 인정되어 수급자 자격으로 방문은
처음 하는 것이니 우리 서로 딴지는 걸지 말기로 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 입니다.
"신청 후 2주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것인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집체교육(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모범생마냥 잘 들어두신 분들은 패쓰~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하여 온갖 잡생각을 건사하느라 교육을 흘려들었던 분들은 2주동안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탄에 빠진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한 다음부터 2주동안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릴께요.
1. STOP! 신청일로부터 10일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족족 실업급여를 다 받을거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담당 주무관들은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보통 심사기간은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부터 대략 10일 정도는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 여부를 안내하기는 합니다.
어떤 곳은 카톡이나 알림으로 연락을 해드리는 곳이 있으니 연락을 받으시면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나 단체톡으로 전체발송을 하다보면 연락이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다. 간혹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부터는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나요?"
일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고용센터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볼거예요. 소중한 개인정보라서 꽁꽁 감추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쿨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전산조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
"네가 뭔데 내 개인정보를 알려고 그러냐" 며
고용센터 직원을 보이스피싱범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따흑... 너무 억울해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거신거잖아요...
전화만으로는 저희는 전화 거신분이 뉘신지 전혀 모른답니다.
전산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니....
그리도 걱정이 되시거든 방문하소서.
3.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준비하세요.
수능시험보다 빡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면 괜시리 기분이가 좋아져요.
기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준비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분의 경우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피 or 모바일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 STEP 강의실> 1차 실업인정 교육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반드시 꼭 들으셔야 합니다.
- 다른 강의가 더 재미있게 생겼다구요? 그래도 안되요. 꼭 1차 실업인정 교육이라고 적힌 거 들으세요.
- 성질이 급해서 3배속으로 빨리 듣겠다구요? 안되요. 실업인정 안해줘요. 정정당당히 정당한 방법으로 들으세요.
- 예전에 실업급여 받을 때 들었던 거라 재수강으로만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구요? 괜찮아요. 재수강신청해서 듣고 수강이력을 남겨두면 그걸로 실업인정 받을 수 있어요
② 인터넷 사용이 부담스러운 분의 경우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집체 교육으로 방문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날 받았던 종이 상단에 보면 최초 방문일이라고 적힌 날짜가 있을 거예요.
관할 고용센터마다 교육 일정이 다 달라요. 따라서 처음에 안내받은 종이에 적혀있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고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집체교육 시간에 쪼금 늦었는데 괜찮겠죠? 담당 교육 주무관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정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지각하시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각하신 분들은 교육실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지각은 안됩니다.^^
- 강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요? 강의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입니다. 심지어 재미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주무관님들이 알기 쉽게 엑기스만 쫙쫙 뽑아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서귀포 고용센터의 경우 강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집체교육 대상자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일 경우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수급기간이 270일 입니다. 보통 210일, 240일, 270일로 수급받는 분들을 장기 수급자라고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내가 실업급여 받게되면 얼마동안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주무관님들이 소정급여일수를 알려드릴거예요. 또한 실업인정을 받으면 수급가능일수를 수급자격증에 적어드립니다.
적힌 일수를 보고 내가 장기 수급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주무관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즉, 장기수급자들은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번이상 받은 분들을 반복 수급자라고 합니다.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계약 형태 때문에 이렇게 반복 수급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좀 자주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차때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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