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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세상읽기

IRP의 장단점

by 더퍼플베리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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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계좌 장점

Individual Retirement Pnsion의 줄임말로 '개인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은행에 가면 벽면에 IRP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각 은행마다 개인퇴직연금 상품을 소개하는 문구였을 겁니다.

쉽게 말해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에는 기업이 관리해 주는 DB형과 연봉의 1/12을 정해진 수준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운영해서 퇴직금을 마련하는 DC형이 있습니다. 헌데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남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부를 할 수 있고 개인이 운영해 노후자금을 더 불릴 수 있게 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 한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는 공제율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입니다. 일단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는데 1,800만원 중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이지만  IRP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3.3~3.5% 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IRP에는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RP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로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연도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서 미리 당겨 사용이 가능하니

이 어찌 개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요...^^


즉, IRP 계좌를 운영 시 예적금이 아닌 ETF를 활용하면 세금혜택 외에도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IRP를 해지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불상사가 있으니 하늘이 무너진 경우가 아니거든 잘 지켜가 보기로 해요.

 

2. IRP 계좌 개설 방법?

1. 은행과 증권사 선택하기

증권사는 ETF(주식/채권/금)를 활용할 수 있고 은행은 예적금을 활용합니다. 보통 공격적인 투자성향인 분들은 증권사를 안전빵 선호하는 분들은 은행을 선택합니다만 요즘은 은행 예적금만큼 안전한 채권 ETF도 있어서 증권사에서 IRP를 많이 개설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답정너)

 

2.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하기

  1. 마음에 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2. 증권사에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해서 "IRP 계좌를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3. 개인신분증이 필요하고 소요시간은 5분입니다.
  4.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조금전 개설된 IRP 계좌에 들어가서 원하는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5. 옛날 영화 ET는 알아도 ETF는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미국 주식형 ETF를 매수하세요. (매년 13%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6. 그래도 심장이 떨리는 유리멘탈이라면 채권형 ETF를 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3. IRP의 치명적인 단점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하든 IRP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도 인출 불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가입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IRP 가입자 중 80% 이상이 해지한다는 실태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불가 조건으로 인해 결국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16.5%를 반납해야 합니다. 들어올때는 니맘대로 왔어도 나갈때는 곱게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정신차리고 생각하면 가입 중에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아가 놓고 해지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수익률과 공제 혜택을 얄짤없이 거둬가니 변심한 애인 응징하는 매정한 사람과 매한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라맛을 경험하기 싫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기억하세요. IRP 계좌는 한번 가입하면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낙장불입 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잘 생각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 자산 비율이 30%로 제한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직장생활 중 납부하는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리기 위함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거나 이직할 때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좌 금액 중 안전자산의 비중을 30% 유지하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또한 이 30%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식이나 ETF 같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들만 IRP를 개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들의 성향에는 IRP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조건부 세액공제

앞서 설명드린 700만원의 세액공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게 아닙니다. 완전 배신이지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완전 적게 내는 분들에게 700만원의 세액공제라는 한 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르르 같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입 전에 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연금저축을 적절한 비율로 조종해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령방법에는 기간지정형(조기 수령액 편중 가능), 금액지정형(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기간지정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 소득세를 30% 절세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최소 5년의 수령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령기간을 정해 효과적으로 연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 노후를 준비한다면 현명한 설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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