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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세상읽기

2023 세법 개정안 (세금편)

by 더퍼플베리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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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Unsplash

 

2023년 7월 27일 정부는 새로운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안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당면과제에 집중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 내용도 담겨 있어서 심쿵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내년 세법을 미리보기 한다 생각하고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세금에 대한 부분만 쏙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까지 상향

무주택 세대주면서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소득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96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을 6억 이하로 개정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주택 요건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기타 방식으로 분할상환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300만 원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얻은 소득의 분리 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준금액보다 300만 원 상향되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안등 의미있는 동물권 증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부터 면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많이 발생하는 결막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환이 대상입니다.

 

5. 2023년 말까지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임시 상향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2023년 말까지 임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연간 총 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문화비 역시 기존 30% 소득공제율이 40%로 상향됩니다.


문화기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2025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약 공제율 확대 특례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폐업 후 재개업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징수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는 영세자영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3% (1,000만 원 한도)로 늘리는 우대특례도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사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한도가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한도(기본한도 + 매출액별 추가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법 상 시장내에서의 지출액은 인정되고, 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됩니다.

 

7. 2026년 말까지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현재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임대 주택의 보증금 합계약이 3억원 이상)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며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의 적수 X 60% X 정기예금이자율(2023년 2.9%) X 1/365

- 보증금으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단, 3주택 이상이더라도 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같은 과세 특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3년 더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8.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9.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1,00cc 미만의 경차(1세대 1차량)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 경유에 대해 1리터당 25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경차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또한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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