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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세상읽기

2023년 주민세 납부 마감안내

by 더퍼플베리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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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Unsplash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주민세를 내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깜빡하고 놓치셨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은 주민세 납부의 마감일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이를 납부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원활한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별세와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세는 개인의 소득과 생활상황에 따라 부과되고, 재산세는 부동산 및 가압류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나 시.군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회비 개념의 세금입니다.


2. 주민세 종류

종류 납세자 세율
개인분 세대주 개인 1만원 내외
사업소분 개인.법인사업자 기본세액(5~20만원) + 면적당 세액 250원/m2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의 0.5%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재산,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6,000원이고 다른 지역들을 1만원 이상됩니다.

사업소의 경우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자본금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세액에 면적당 세액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미혼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이더라도 납부면제가 되며 사업소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대상이 됩니다.


3.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주민세를 종이 납부고지서로 받지 않고 카톡으로 받아보면 최대 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주민세 6,000원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바꾸게 되면 800원 할인된 5,200원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8월 31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3%나 추가로 붙어서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도 익숙하지 않고 금액도 적다보니 고지서 알람을 받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 보면 주민세를 매달 떼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월급에서는 소득세를 떼는데 그 중 10%는 주민세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지역에서 번 돈이니까 그 지역에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8월에 내는 주민세는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 내는 세금으로 월급에서 떼어가는 주민세와는 별개입니다.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교통시설 개선, 교육 기반 강화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내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한번에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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