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절차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 감사,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자에게는 징계, 공소제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보호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한 후 신고자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은 조사기관은 수사, 감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소속기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처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 감사,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 감사, 수사 결과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 재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
2. 보상금 지급절차
우선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급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된 보상금 지급신청은 신고자보상과에서 지급요건등을 조사 및 확인 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은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그 후 보상금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3. 포상금 지급절차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을 추천합니다. 포상금 추천은 신고자보상과에서 분기별로 취합하고 추천권을 확인한 다음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은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추천한 조사기관에 결과가 통보되고 조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 허위신고사항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호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제재 내용
위반행위 | 제재수준(벌칙)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 제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6.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제재 내용
위반행위 | 제재수준(벌칙) | |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또은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7. 이외의 위반 시 제재 내용
● 외부강사 등의 기준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처분은 별도입니다.
이상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한 [청렴]교육의 내용을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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