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취업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니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면 얼른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유형별로 대상자를 구분하게 되며 각 유형은 지원대상 요건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특례:120%이하) |
4억원이하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
X | ||
2유형 | 기존취업성공패키지 |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은 별도로 정함) |
X | X |
여기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의 25개 유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맞춤특기병,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청년, 대학교(대학원)졸업예정자, 산업재해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특별공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희망리턴 패키지 참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의해 수급자격자로 인정이 되면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개별상담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가 되시면 담당 상담사가 지정이 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상담은 최소 3회 이상 진행되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루어집니다.)
② 과제수행
이 기간동안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훈련정보, 자격증탐색, 훈련동영상 시청등의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일자리 공고를 찾아다니며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 보다 나의 장점과 강점을 분석해 보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아무래도 혼자서 일자리를 찾을 때보다는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의지박약이라 옆에서 챙겨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③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과 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직업군에 적성이 맞는지에 따라 직업군을 찾게 되면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인 IAP가 수립됩니다. 수급자는 이 계획에 따라 취업을 위한 준비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맡은 담당 주무관은 수급자가 함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하며 돕게 되는데 러닝 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거예요. 나의 기질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걸어가주는 동반자라고나 할까요? 암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게 너무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구요.
④ 월1회 방문상담
이렇게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집단상단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참여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월 1회 방문상담을 하게 되는데 운영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일자리를 함께 찾고 고민하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보니 결국은 취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3.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득지원은 유형별로 각각 지원됩니다.
먼저 1유형은 IAP 수립일 이후 1개월 주기로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합니다.
대신 때가 되었다고 공짜로 똬악~ 주는게 아닙니다. 정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실비 성격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또한 구직활동 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취업활동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 1회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2회차 이후부터는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은 매울 지급주기에 최소 2개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에 가족수당이라는게 추가되어 받을 수 있는데 수깁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가 있을 때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이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최대 40만원까지)
단 중증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해요. 즉 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제외 요건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 이상 신청인 동시 수급 불가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수급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 타 신청인 수급 불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은 지정일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대신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회차 지정일에는 대면상담이 필수입니다.
단, 지급주기중 발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다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처분을 받게 되니 수급 중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꼭 근로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사가 제시한 취업알선이나 연계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경우(법 제26조)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상의 취업지원. 구직활동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최소 50%이상 이행)에는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되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셔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취업 성공수당
또한 1,2 유형 모두다 취업성공수당을 줍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잉?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취업활동계획(IAP)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는 당일에 축하금을 주는 건 아니구요 취직한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7개월째 이후에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12개월이 될때까지 근속을 하셨다면 13개월째 이후에 100만원을 또 드려요. 그래서 근속기간별로 최대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곳이나 막 취직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취업 성공수당을 받으시려면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셔야 합니다.
창업하시는 경우도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요건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영위 전용공간, 매출발생이 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입.매출 증빙서류입니다.
또한 특수 근로자도 취업 성공수당의 대상자가 됩니다.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 근로자로 취업 성공수당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매입.매출 발생자료,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등 증명자료 입니다.
단 취업성공수당에 제외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①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 등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것
②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 (즉, 근로자 지위로 인정이 안되는 일자리)
③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직한 일자리
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⑥ 기타 지원제도와의 중복되는 경우
(예를들어, 북한 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받는 사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사람)
⑦ 마지막 근무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시
5.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는거 아시지요? 실업급여 수급을 받다가 조기에 취직을 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단 기본수당 300만원 기준이며 취업 1개월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6.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꽃은 아무래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어짜피 자격증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배울 거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배운다면 기부니가 좋잖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 그냥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사람들보다 수강료지원이 더 많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조회해 보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배우는 경우에는 수강료가 0원이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적용해 배우면 수강료가 12만원 정도 나오구요... 그러니 얼마나 꿀인지 아시겠지요?)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은 최대 4회로 집체훈련은 3회 온라인 과정은 1회 수강 가능합니다.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이전에 시작되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아무 강의나 수급자가 임의로 수강 신청해서 등록하는 것은 안되요. 인정 안해줍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담사와 협의하여 훈련과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에만 구직활동 이행으로 인정되니 이것도 체크하셔야 해요.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교통비 및 식비 지원이 훈련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이것도 월 출석률 80% 이상 수강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500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800원 으로 최대 월 116,000원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 수강 종료후 HRD 홈페이지에 수강평을 필수로 등록해야 지급되며 미등록시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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