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1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이란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을 받고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직 근로자와는 달리 이직사유가 개인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 근로자나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세일 기간동안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단, 급여 계산이 일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 ..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