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인정신청서1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법 (방문 신청편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처리해 주는 서류업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서류를 떼오거나 받아오시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전화나 구두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이직확인서 접수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체크할 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소요)을 들었나요? " ① 온라인 교육을 시청했다면? → 신분증 갖고 영업시간 내 아무때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교육을 시청 안했다면? → 관할 고용..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