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지도팀1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수해야 하는 시간과 상세내용도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고용노동부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장 점검은 관할 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산재예방지도과"에서 하는 일 산재감소 목표 관리 노사공동의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 건설재해의 예방 작업환경 측정 건강..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