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은 청탁관행입니다. 그러나 청탁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지인을 통해 청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하거나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하려는 부패의식을 없애기 위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념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직자 스스로는 71%가 청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만약 우연한 기회에 공직자 중 한명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젠가는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거야'라는 생각에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거나 자녀들의 용돈을 쥐어주며 친분을 쌓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역시 '설마 내가 이런 작은 대접을 받고 마음이 바뀔까?'라는 생각에 큰 잘못이 아니니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갖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계속되다보면 이런 정도로는 부패나 비리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한가지,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가까운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마침 내 동창인 판사가 그 사건을 판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인 찬스를 써서 동창 판사에게 나와 가까운 친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억울함을 어필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이로인해 그 재판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가 승소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잘 말해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록 판사인 동창에게 아무런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와 가까운 친구는 '내 친구의 지인이 판사야. 잘 말해놓았다고 하니 난 재판에서 이길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만약 공정해야 할 판사가 이렇게 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상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는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누군가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만든 일종의 규칙입니다. 현명한 거절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다면 청탁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댓가성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이 어려웠던 부정 청탁까지도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의 필요성
한국은 세계 속에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TI) 에서는 매년 12월에 세계 각나라의 부패인식도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공공부문 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80개국중 3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에서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12위의 홍콩, 18위의 일본 등에 밀린 순위입니다. 같은 OECD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는 낮은 등급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는 국가신뢰도 하락과 함께 사회.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부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국민권익위원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조사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민60.9%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로 인한 손실은 GDP 대비 사회복지 9.05%, 학교 교육 4.3%, 국민의료 5.76%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유발적인 사회 문화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헛점이 존재하고 직무 관련성과 댓가성이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교수는 그의 저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에서 '제 문제의식은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데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못받게 해야겠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절하는데 구조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막아주자는 생각이 청탁금지법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댓가성이 없는 물품,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제 3자의 청탁이나 알선을 조기에 단속하게 된다면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즉,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의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바람이 모여 제정된 것입니다.
4.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것
2. 금품등 수수금지 :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등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등의 편의제공이나 채무면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수수를 금지하는 것
이를 통해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사항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3.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위반 행위의 신고 등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의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한 직부처리에 대한 조치 부당이득의 환수 비밀누설 금지 교육과 홍보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4. 징계 및 벌칙 | 징계와 벌칙 사항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
6.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제정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한 [청렴]교육의 내용을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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