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분에 한정하여 기업인과 전문가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지표로서 '세계부패바로미터'라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계부패바로미터'는 부패인식지수(CPI)와는 다르게 기업인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당, 입법부, 경찰, 언론, 공무원, 사법부 등 사회 각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합니다.
1. 청탁이란?
청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탁 자체는 부탁으로 그렇게 나쁜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 받는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청탁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아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청탁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부정청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탁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도와달라는 개념도 청탁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므로 좋은 뜻이 되지만 만약 이것이 공공의 개념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교사의 친구인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교사는 그 학생에게 관심을 더 준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의 성적까지도 조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공정경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자가 고위공직자인 친구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해달라고 부탁을 해 고위공직자가 담당공직자에게 지시를 하게 된다면 피해는 제3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일반 기업체에서도 취직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어 합격을 시켜 채용했다면 경쟁시험에서 다른 사람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말해 청탁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뜻이나 이것으로 인해 선의의 경쟁이 붕괴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청탁이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금품 등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청탁입니다.
※ 청탁 금지법은 이와같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금품 등을 받지 않는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품등이 없었더라도 만약 친분 때문에 마지못해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구 성 요 건 | 제재 수준 | |
행위 주체 | 유 형 | |
이해 당사자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경우 |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 사인 | 부정청탁 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 공직자 | 부정청탁 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 부정청택에 따라 직무 처리 |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했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음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공직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정청탁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 부정청탁 행위란?
1.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 업무에 대해 법령을 위한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더불어 조례, 규칙도 포함되며 부정청탁 대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및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법령 일체를 포함합니다.
2.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1.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행위 : 불순한 목적을 가진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접근하기 쉬움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행위 : 자격 미달 또는 상실로인한 인.허가의 취소나 과태료, 징계 업무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들의 청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하는 행위 :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음
5. 공공기관 주관 수성.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수상자 선정에 관여하여 당락을 바꿀 수 있음
6.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살하는 행위 : 입찰가격이나 낙찰예정가격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음
7.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하는 행위 : 정부보조금의 경우 신청기관에 비해 항상 선정되는 기관이 작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끼어들기 쉬움
8.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4의 비정상적 거래를 하는 행위 : 물품을 거래하는 부서나 용역사업의 하청과 관련된 행위
9.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을 하는 행위 : 자녀의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관여하기 쉬움. 내외적으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부탁하기도 함.
10.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사회적으로 여러 번 물의를 빚은 행위로 우리나라처럼 병역이 의무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인정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많은 청탁이 일어나는 부분임
12. 행동지도. 단속 등의 대상에서 배제, 위법 사항을 묵인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청탁이 일어나기 쉬움.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청탁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들의 피보로 느끼는 부정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임.
13.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하는 행위 : 청탁인이 가장 심하게 매달리게 되며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벌, 금전적인 피해도 입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조차 허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4.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기권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임
15. 위의 14가지 유형의 업무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행위 :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무리하게 영향을 끼치려 시도할 때 적용됨
지위.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란 공직자등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 남용은 권한 남용보다 넓은 개념으로 직무와 관련없이 그 지위를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 이유는 14가지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를 보완.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전문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종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 1호부터 제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6. 7가지의 청탁 예외 사유
청탁 금지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 기한 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6.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부정 청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예외를 둔 이유는 건전한 의정활동이나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이 경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인 의마나 본질적 내용 변경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달이나 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외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방지 및 건전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살피고 청탁의 동기. 목적. 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의 수단.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7. 부정청탁 금지 예외 사유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명문화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가 됩니다.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해석을 요구할 때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명문화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가 됩니다. |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해석을 요구할 때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고,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건전한 의사소통 보장을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공개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물리적, 장소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리 시위 등 물리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등 언론매체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표시도 포함합니다. |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민원 전달 행위(제3호) 건전한 의정활동이나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
특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위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또는 제안은 최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같은 주체나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과 같은 대상, 또는 전달 형식과 같은 행위형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전달 주체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갖는 자가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속 직원. 회원 개인이 전달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이악,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이익을 포함하며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침해나 불편 부담해소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앞선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 동기, 목적, 청탁 내용,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8. 부정청탁에 따른 조치 내용
만약 부정청탁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우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부정청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사실을 알게된 경우 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일시적인 직무참여 정지를 조치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 전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장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징계대상인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탁이란 청탁행위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3자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음에도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위하여 직접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한 [청렴]교육의 내용을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댓글